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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넉 달 전에도 인근 지역에서 질식 재해로 2명이 숨졌습니다. 질식 재해는 밀폐 공간 작업자들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작업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산소 결핍증 때문인데 산소 결핍증이란 글자 그대로 산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면 산소 결핍증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는 물질의 산화와 부식, 미생물의 호흡작용, 식물이나 곡물의 부패 등입니다. 이처럼 작업 공간의 공기가 다른 가스로 치환되면 산소 결핍증이 발생합니다. 산소 결핍증이 발생한 환경은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이나 질식사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산소 결핍증으로 발생한 사고들은 맨홀, 지하 공동구, 탱크 등 비정기적 임시 작업 진행 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비 없이 밀폐 공간에 들어갔다가 산소 결핍으로 치명상을 입거나 쓰러져 그대로 사망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 작업 전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반드시 보호구와 장비를 착용해야합니다.  정부에서도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3.07.01일 개정된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에 의하면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은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공간 내 질식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인지한 정보를 작업자들과 적극 공유하기만 해도 질식 재해는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한 작업자들은 유해 공기 농도 측정을 실시합니다. 작업 개시 전, 작업 재개 전, 교대 작업 시작 전 등 여러 번에 걸쳐 유해 공기 농도를 측정하고 판정할 때는 측정 결과의 최곳값을 적정 공기 농도와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밀폐 공간의 적정 공기 수치를 관측할 때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8시간 작업 시 노출 기준)

 

일반 사고성 재해에서 사망자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2%입니다. 그런데 질식 재해에서 사망자 비율은 52.9%입니다. 즉, 질식 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재해입니다.  우리 사회가 질식 재해에 경각심을 갖고 미리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출처

- 밀폐 공간 또 2명 질식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대한산업보건협회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예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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